투기 뿌리뽑기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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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05 07:16
입력 2005-05-05 00:00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키로 한 것은 과세 형평성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과세방침은 아직 무르익지 않은 것으로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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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개인간 주택·건물 거래시 등록·취득세 등의 거래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지만 양도세 적용에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의 원인은 시세차익에 있고 여기에 부과하는 양도세를 시가와 동떨어진 기준시가나 주택공시 가격으로 적용하는 한 투기를 잡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 평가한 뒤 과세하는 새로운 세제 개편이 도입돼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까지 적용,‘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올리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양도세의 실거래가 과세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에 앞서 1가구 2주택자에 우선 적용하는 것은 그동안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힌 불로소득층뿐 아니라 사회적 위화감을 불러일으킨 고소득층까지 함께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투기지역에선 실거래가가 적용되고 비투기 지역에서도 1년 이내에 주택을 팔거나 미등기 양도주택에 실거래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기에 제도상 도입에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봤다.

내년에 전면적인 실거래가 과세를 위해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지만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실제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30년간 기준시가로 과세해 왔던 양도세의 기본골격을 하루 아침에 바꾸면서도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을 의식했다는 지적이다.

보유세 부담을 올리기로 한 것은 부동산 투기뿐 아니라 주택을 꼭 소유해야 한다는 기존의 통념을 깨뜨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최근 내놓은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방안과도 맞물렸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도입에다 보유세를 2008년까지 2003년보다 2배 이상으로 높여 도시지역에서는 적지 않은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때문에 정부는 세부담 급증을 위해 전년보다 보유세를 1.5배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2008년까지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등록세 등의 거래세 부담은 낮추기로 했다.

문제는 경기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수증대가 고소득층의 소비지출 억제로 이어져 내수진작에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5-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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