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 합의안 평검사들 전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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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05 08:32
입력 2005-05-05 00:0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와 검찰이 합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평검사들이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4일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 작업은 밀실에서 몇몇 이해당사자들간의 타협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검사들의 반발로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 작업은 또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평검사들은 “사개추위원장과 법무장관의 합의도 국민의 참여가 배제된 일종의 타협에 불과하다.”며 3일 한승헌 사개추위원장과 김승규 법무장관이 합의한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밀실 타협이 아니고, 검찰과 사개추위가 합의한 안도 최종안이 아니다.”면서 “평검사들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반발은 안된다.”고 무마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대검에서 제시한 안을 받아들였다.”면서 “김승규 장관과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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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김승규(오른쪽) 법무부장관을 비롯…
4일 오후 김승규(오른쪽) 법무부장관을 비롯… 4일 오후 김승규(오른쪽)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간부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녹음·녹화진술의 증거능력을 홍보하기 위해 서울 남부지검 전자조사실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평검사들은 “배심·참심제 등 국민의 사법참여 재판은 2007년 시범실시하도록 예정돼 있다.”면서 “국민의 사법참여 법안이 마련되기도 전에 형소법 중 증거 관련법 개정안을 급히 추진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형사사법시스템의 변경은 타협으로 이뤄질 수 없다.”면서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국민의 참여하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개추위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방안 전반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평검사들은 ▲기소배심제(대배심) ▲양형기준법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사법방해죄 등의 도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21개 부서 수석검사들은 사개추위로부터 형소법 개정 합의안이 검찰에 통보된 이날 오전 소속 부서 평검사들의 의견을 이같이 모았다.



평검사들은 금명간 전국평검사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평검사들이 법무·검찰 수뇌부의 결정에 반기를 든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검란’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김효섭 박경호기자 stinger@
2005-05-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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