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금융상식-정부보장사업] 뺑소니 당했을때 보상금 지급
수정 2005-05-04 00:00
입력 2005-05-04 00:00
최씨는 나머지 치료비를 보상받고 싶었으나 방법을 몰라 포기했다. 그러나 몇개월 뒤 ‘교통사고 피해자구호센터’를 통해 종합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20만원의 치료비를 추가로 지급받았다. 더욱이 치료비 전액 외에 80만원의 보상금까지 받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최씨의 예처럼 가해자가 달아났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흔히 알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종합보험의 보상 한도를 정할 때 대인, 대물, 자손 등 외에 보험료 몇푼을 더 내고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을 추가로 선택해야 한다.
이 경우 보험에 가입한 본인뿐만이 아니라 배우자, 가입자의 부모 또는 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 등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고용한 운전기사가 다쳤을 때에도 동일한 조건의 보상을 받는다.
책임보험을 초과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지급액만큼을 가해자의 보험사에 구상청구를 하게 된다. 그러나 무보험 사고일 때는 이를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보험상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본부장 오중근·www.auto95.org)를 운영하고 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들은 그동안 교통사고에 대한 무료상담을 통해 2만 5000여건의 피해자 구제를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5-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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