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도 노무공급 독점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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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04 06:49
입력 2005-05-04 00:00
항운노조가 독점하고 있던 부산과 인천지역 항만 노무공급권이 내년부터 하역회사로 넘어가 상시고용(상용화) 체계로 바뀐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오는 6일 전국항운노조연맹과 한국항만물류협회 등 노·사·정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항만노무공급 체제 개혁 노사정 협약안’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다.

‘노사정 협약안’은 부산과 인천 항만 노무공급권을 하역회사에 넘기고, 나머지 지역의 항만 노무공급은 노사정 공동관리 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천항운노조는 지난 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이같은 협약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고, 부산항운노조도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된 박이소 위원장이 3일 협약안에 옥중결재했다. 부산항운노조는 노사정 협약안이 체결되면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승인받을 계획이다. 협약안이 체결되면 부두에서 근무하는 기존의 항운노조원들은 개별 하역회사 소속으로 신분이 변경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5-05-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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