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 잠정 타결
수정 2005-05-04 06:49
입력 2005-05-04 00:00
한승헌 사개추위 위원장과 김승규 법무장관은 3일 저녁 서울시내의 한 식당에서 전격 회동, 실무진이 마련한 타협안을 교환했다. 한 위원장은 “사개추위와 검찰 실무팀은 1일부터 타협안을 논의해 왔다.”면서 “앞으로의 논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개추위가 형소법 개정 초안 중 검찰측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타협안은 ▲피고인 신문제도 존치 ▲법정증언 대상자 범위 확대 등이다. 세가지 핵심 쟁점 중 녹음·녹화물의 증거인정 여부는 4일 중 최종 확정키로 했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 회의를 거친 결과 검찰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실무팀안을 확정했다.”면서 “늦어도 6일 오전 중 사개추위의 차관급 실무위원에게 이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개추위는 남은 쟁점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면 예정대로 9일 차관급 실무회의를 열어 단일안을 만든 뒤 16일 장관급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과 김 장관은 이날 밤 회동 직후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아 나가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것은 사개추위에서 논의키로 했지만 바람직한 공판중심주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개추위가 검찰측 의견을 반영한 타협안을 마련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평검사들의 반발도 상당 부분 진정될 전망이다. 부산·대구지검 소속 평검사들은 이날 각각 소속 지검에서 평검사회의를 열었지만 대전과 수원지검 등의 평검사들은 회의 개최를 보류하고 사개추위와 검찰의 최종 협상 결과를 지켜 보기로 했다.
김효섭 박경호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5-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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