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격 패러디’는 협박미수죄
수정 2005-05-03 06:42
입력 2005-05-03 00:00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2일 노 대통령을 저격하는 사진합성 패러디물을 만든 A(21·학생)씨를 협박 미수 혐의로, 이를 인터넷 매체 ‘독립신문’ 홈페이지에 게재한 신혜식(36)씨를 공모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노 대통령의 머리를 저격하는 사진에 “머리에 총알을 박아버리겠다.”는 문구를 삽입한 패러디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같은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 이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에 허위사실이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사실이 적시돼야 적용할 수 있는데 저격 패러디의 경우 적시된 내용이 없다.”면서 “대신 삽입문구의 내용을 들어 협박 혐의를 적용했으나 상대방인 노 대통령이 이로 인한 ‘외포심’을 표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미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김성희 부대변인은 “단지 패러디물이 다룬 대상이 권력의 핵심이라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제지한다면 앞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의견 표명의 범위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저질 패러디물에 대해 청와대가 수준 이상으로 대처를 해 오히려 논란이 커졌다.”면서 “이러한 궁색한 법률 적용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아량을 가지고 원만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갑배 변호사는 “저격을 하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담긴 패러디의 성격이 강하므로 협박 미수로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사실과 논평이 혼합된 것으로 ‘김일성을 두둔한다.’는 부분이 사실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에 가까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유지혜 홍희경기자 wisepen@seoul.co.kr
2005-05-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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