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정에서 고문 받을때도 ‘인혁당’ 한마디도 안나와”
수정 2005-05-03 06:42
입력 2005-05-03 00:00
대표적인 반유신운동의 제물이자 광복 이후 최대 ‘사법살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던 인혁당 사건. 당시 대구·경북지역에서 민주수호국민협의회 소속으로 반독재 운동을 벌였던 강창덕(77·대구시 북구 동변동)씨는 2일 “인혁당 사건은 명백한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라고 단언했다. 야당과 언론계(그는 영남일보 정치부 기자 출신이다)를 중심으로 유신반대 운동을 주도하던 강씨는 1974년 5월6일 체포된 뒤 다음날 서울 남산 중앙정보부로 압송됐다. 강씨는 “남대구경찰서로 끌려가 밤새도록 자행된 구타와 물고문을 이기지 못해 조서에 도장을 찍었다.”며 아픈 기억을 떠올렸다. 그러나 경찰·검찰 조사를 거치고 중정 지하 고문실에서 조사받을 때도 수사관 어느 누구로부터도 ‘인혁당’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고 강씨는 항변했다.
강씨는 “중정에서 조사받을 때 차출된 경찰관들이 원고를 갖고 들어와 그 내용대로 신문했다.”며 조작임을 확신했다. 그러나 강씨는 긴급조치 1호(유신헌법에 대한 부정적 논의금지)와 긴급조치 4호(민청학련 관련활동 금지) 위반, 국가보안법(반국가단체 조직)·반공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등의 중죄가 씌워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대문구치소에서 “1차 인혁당 사건과 같은 목적의 반국가단체를 만들었다.”는 내용의 공소장을 보고 나서야 강씨는 어마어마한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공소장도 2시간여 만에 뺏겼다고 한다.
당시 대구에서 학원강사로 일하며 반유신운동을 벌이다 15년형을 구형받았던 임구호(57·대구)씨는 “공소장에 ‘자생적 공산주의자’로 적혀 있었다.”며 인혁당 사건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수사당국의 발표를 부인했다. 임씨는 “서대문구치소 부소장실에서 조사받을 때 검찰 수사관이 책상 밑의 종이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읽고 서기가 받아 썼다.”며 짜맞추기식 수사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사 총책임자였던 이용택(74·해외희생동포추념사업회장) 당시 중정 6국장은 “수사당국이 고문에 의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려고 작정했다면 북한과의 관계를 왜 못 캐냈겠냐.”며 고문에 의한 조작이라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반박했다. 그러나 이 전 국장은 대법원 선고 20여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사실에 대해 “1차 인혁당 사건 뒤 간첩 3명이 잡혔는데도 10년 후 다시 불법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관련자들을 좋지 않게 봤던 것 같다.”고 해석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05-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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