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운노조 노무공급 독점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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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03 08:44
입력 2005-05-03 00:00
국내 최초로 항운노조의 독점적 노무공급권이 깨질 전망이다. 인천 항운노조(위원장 최정범)는 2일 인천항만연수원 강당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항만 노무공급 체제 개편을 위한 노·사·정 협약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21일 초안이 잡힌 노사정 협약안은 항만 노무공급 형태를 현행 노조독점 방식에서 하역회사별 상시고용(상용화)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표결에는 대의원 57명 중 52명이 참석해 찬성 38명, 반대 14명으로 노사정 협약안을 수용하기로 가결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인천항운노조 위원장을 통해 노무공급 상용화에 대한 협의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었다.

노조측은 당초 이달 중순 이후 정기대의원 대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정부측의 상용화 추진이 긴박하게 이뤄짐에 따라 이날 일정을 앞당겨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상용화 협의에 대한 조합원들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큰 어려움 없이 노무공급 체계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측이 ‘노무공급 상용화’를 대전제로 한 노사정 협약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은 국내 첫 사례로 다른 항운노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부산과 인천 등에서 잇따라 터진 항운노조 비리가 노조의 독점적 노무공급권과 관련이 깊다고 보고 노무공급 상용화를 대안으로 설정, 우선 부산과 인천 항운노조 2곳에 대해 노무공급 상용화를 추진해 왔다.

인천항운노조 조합원은 2800여명으로 인력 면에서 부산항운노조에 이어 2위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일부 조합원들이 노무공급 상용화 전환에 반발, 비상대책위 구성 후 대의원대회 재소집을 요구하며 거칠게 항의했다.

한편 부산지방노동청은 지난달 30일자로 기한이 만료된 부산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을 한시적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노조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마무리되고 개혁 프로그램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인 것이며, 결코 갱신을 허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항운노조 노무공급권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3년마다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노무공급권 독점 포기’ 의미

인천항운노조가 항만 노무공급 체제 개편을 위한 노사정 협약안을 받아들인 것은 1946년 노조 결성 이후 60년 동안 ‘철옹성’ 같았던 노무공급권 독점구조가 깨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노무공급이 상용화되면 항만근로자에 대한 신규채용권, 인사권, 작업장별 노무공급권은 항운노조에서 개별 하역회사로 넘어가고 조합원들의 소속도 하역회사로 바뀐다. 인천항운노조는 노동공급권 개편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정부와 협의를 벌일 예정이지만 영세 하역회사의 경우 임금부담 때문에 전면 상용화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또 인천항 하역회사들의 단체인 인천항만물류협회(회장 이기상)와 현행 임금수준 유지 및 전원 고용승계문제 등을 절충하기도 쉽지 않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5-05-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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