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협상 결렬
수정 2005-05-03 06:42
입력 2005-05-03 00:00
국회 환경노동위와 노사정 실무대표들은 지난달 8일부터 2일까지 20여일 동안 모두 11차례의 실무회의를 갖고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했으나 노동계와 재계의 극명한 의견차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날 자정 무렵 실무협상의 결렬을 선언했다.
비정규직법으로 통칭돼 온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관련 법안처리가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회의를 이끈 이목희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노사가 지금까지 합의한 부분만이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결국 산을 넘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재계는 이날 밤 이 소위원장이 제시한 협상안을 가지고 막판 의견조율에 나섰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소위원장은 최대 쟁점사항인 기간제 부분을 제외한 채 지금까지 합의된 부분만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안인 기간제법 가운데 기간제근로자 사용 등에 관한 부분만 삭제하고 차별금지 관련 조항만 남겨서 입법하자는 것으로, 결국 노사간 의견 절충으로 살아 남은 조항만 정리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파견법은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애초 협상에 나서며 합의했던 일괄타결 정신에 맞지 않고 내용도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 제안을 거부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3일 오전 10시에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법안 협상 경과 등을 보고하고 향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5-05-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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