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위기’ 수뇌부와 공감
수정 2005-05-03 08:37
입력 2005-05-03 00:00
●성명서 국민표현 4곳… 호소문 성격
검찰 수뇌부에서 시작된 사개추위 형소법 개정 초안에 대한 반발이 평검사들까지 확대된 것은 이 문제가 검찰의 ‘명운’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사개추위 초안대로 형소법이 개정되면 검찰의 수사 기능은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다.
검찰은 표면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 반대 이유를 대고 있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 신문을 폐지하는 등의 방안이 시행되면 뇌물이나 조직범죄, 성범죄 등과 같이 은밀하게 이루어진 범죄는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피해자가 법정에 출두해 증언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검찰은 사개추위가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식은 사법방해죄나,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 위증죄 등 보완책이 있으나 사개추위는 배심·참심제 등 재판제도만 수용, 사실상 ‘절름발이’라고 비판한다. 사개추위가 지난달 15일 공청회를 연 뒤 일주일만에 일방적으로 개정 초안을 결정하는 등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표면적 이유보다는 검찰 조직의 위기감이 평검사와 수뇌부의 생각을 한데 묶고 있다고 해석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최근 “국민들의 의사에 무조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개추위의 인적 구성상 검찰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이날 발표한 한장짜리 성명서에도 ‘국민’이라는 표현이 4곳이나 나온다. 성명이 국민의 뜻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을 상대로 한 호소문 같다는 지적도 있었다.
●민변 “검찰 자백의존 관행 못버려”
회의는 검찰의 ‘위기감’을 반영하듯 굳은 표정속에 시작됐다.8시쯤 시작된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거의 전원이 참석했다.127명중 유학, 파견,‘유전의혹’ 수사팀인 특수3부 소속 검사들과 일부 야근 검사들을 빼고는 다 나왔다. 회의실 뒤쪽에는 생수 4박스가 준비돼 있어 ‘마라톤 회의’를 예고했다. 박수 소리로 시작된 회의였지만 ‘수사력 약화’라는 위기감을 반영하듯 곧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사개추위가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평검사들은 오후 11시30분 회의 중간 결과를 알린 뒤 또다시 회의장에서 새벽까지 논의를 계속했다. 그러나 민변 등에서는 평검사들의 이같은 회의 결과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사개추위가 이번 일을 성급하게 추진한 점에는 문제가 있겠지만 평검사들의 주장이 과연 옳은지는 더 논의를 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김효섭 홍희경 박경호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5-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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