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사건’ 등 진실규명 길터
수정 2005-05-03 06:42
입력 2005-05-03 00:00
여야가 합의한 과거사법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4년으로 하되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이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거사법은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사건 가운데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이뤄진 독립운동의 경우 신간회 사건 등 공적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일제하 사회주의 독립운동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분류에 따른다면 북한 김일성 전 주석의 항일 빨치산 운동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광복 이후와 한국전 전후의 민간인 학살사건 등도 조사대상이다. 몽양 여운형과 고하 송진우 등 건국 이전의 요인 암살 사건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권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 의혹사건의 경우 최근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경찰청 등 국가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규명작업에 착수한 사건들과 겹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사정리위가 각 사건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사정리위가 구성될 경우 자체적인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사법부 관련 사건들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 8명이 대법원의 사형선고 하루 만에 형이 집행된 인혁당 사건의 경우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도 조사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북한에 의한 양민학살 사건과 좌익세력의 폭력사건도 조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박준석기자 pjs@seoul.co.kr
2005-05-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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