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 “형소법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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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03 08:30
입력 2005-05-03 00:00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100여명은 2일 밤 긴급 회의를 열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을 놓고 논의한 뒤 “형소법 개정 논의는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검찰 수뇌부와 같이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 초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평검사들이 모은 것이다.

평검사들은 성명서에서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 논의가 국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짜여진 일정에 맞추듯이 성급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평검사들은 “인권보호와 국민편익 향상을 위해 기존 형사사법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사개추위의 노력에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진행되는 형소법 개정 논의는 사전 검증절차 없이 급격히 뒤바꾸는 변혁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이 모두 존중받고,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부정부패 척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조화로운 형사사법 절차”라고 밝혔다.



검사들은 전국 평검사 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평검사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공청회도 없이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사개추위의 개정안대로라면 성범죄나 조직폭력범죄, 뇌물범죄 등과 같이 은밀하게 진행되는 범죄에는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판중심주의 논의에 대한 검찰의 반응은 반인권적 자백위주 수사, 시대에 뒤떨어진 조서 중심의 형사 재판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효섭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5-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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