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치관계법’ 건의안 거꾸로 간다/신인용 광주시 남구의회의원·정치학박사·명예논설위원
수정 2005-05-02 08:28
입력 2005-05-02 00:00
돌이켜 보면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1961년 5·16 군사정부에 의해 지방의회가 해산된 뒤 30여년간 공백기를 두고 있다가 국민의 힘으로 1991년 3월26일 지방의회를 부활시킴으로써 대(大)역사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온 국민의 기대와 여망 속에서 새롭게 출발한 지 15년이나 됐지만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아직도 먼 곳에 있고 주민의 불만은 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데도 정개협이 건의한 내용을 들여다 보면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했던 기대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국회가 문제점을 해소하기 보다는 그들의 이익 논리에 안주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무엇이 진정한 지방자치인가를 고민하면서 이번 회기 중에 제대로 개정하여 주었으면 한다.
첫째, 광역시의 경우는 구청장을 과감하게 임명제로 전환하여야 된다고 본다. 그 이유는 전체 구간(區間)의 재정자립도가 천차만별이어서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구간 현안이 발생할 경우 임명직이라면 광역시 차원에서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데도 민선이다 보니 지역이기주의에 볼모가 되어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군다나 시장과 구청장간, 지역 국회의원과의 개인적인 감정이 있거나 혹은 정당이 달라서 힘을 겨루면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는 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되돌아간다. 지난 몇년 사이 아니, 최근에도 경험을 했지만, 극단적인 님비 현상과 임피(In My Front Yard) 현상만을 조장하여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둘째로는 기초의원제도는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시의원을 중·대선거구로 선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재정이나 능률 면에서도 이점이 많다. 비근한 예로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도 선거구가 작다 보니 그 후유증으로 가까운 이웃 간에도 두고두고 얼굴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며, 또한 전문성이 없다는 자질론 시비도 다소 차단 될 것이고, 또한 시와 구의원의 업무가 중복됨으로써 구의원의 역할이 무의미한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비용도 절감되고, 공무원들에게도 이중의 고충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하여야 한다고 건의를 했다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셋째로는 4대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람은 모두 공천을 배제해야 된다고 본다. 사실상 지방자치가 그 지역에서 제대로 활성화되고, 자치단체의 행정과 의회의 입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중립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천 때문에 때로는 자치단체장들이 본연의 일보다는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거나 의견 충돌로 인하여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면 지역민에게는 백해무익하다. 당적을 갖고 있을지라도 선거직에 입후보를 하게 되면 탈당을 하여 무당적 상태에서 임기를 마치도록 한다면 많은 선거직에서 활동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지방의원들은 홀가분한 마음에서 능력을 십분 발휘할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이번 기회에 개선된다면 지방자치는 그야말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역할을 다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 참여정부가 주창하는 지방분권도 활성화될 것이다.
모든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 역시 한층 앞당겨지리라고 본다. 그런데도 국회에서는 이런 실상을 외면하면서 현행법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현실을 거슬러 올라가는 쪽으로 개정하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신인용 광주시 남구의회의원·정치학박사·명예논설위원
2005-05-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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