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징계’ 日로비 통했다?
수정 2005-05-02 07:52
입력 2005-05-02 00:00
FIFA가 지난달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3월30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과 이란의 2006독일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경기에서 발생한 관중 난동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오는 6월8일 열리는 북한과 일본의 평양 경기를 ‘제3국에서 관중 없이’ 치르도록 결정한데 대해 “예상 외의 강한 징계”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에 내린 ‘제3국 무관중 경기’ 징계는 FIFA사상 전례가 없는 최고 중징계에 속한다. 이는 FIFA규율규정(FDC) 24조와 25조를 복합적으로 적용한 징계다. 여기에 16조를 근거로 2만 스위스프랑(약 1680만원)의 벌금을 매겼다.
FIFA는 지난 2월 관중난동이 발생한 알바니아와 코스타리카에 대해 ‘무관중 경기’를 치르도록 징계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6월 케냐에 대해 국제경기 출전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지난 2001년 페루에 대해서는 관중 난동을 이유로 경기 개최권 박탈 징계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그간 일본이 안전 보장을 이유로 아시아축구연맹(AFC)과 FIFA에 집요하게 제3국 개최를 요구하며 로비해왔던 점을 상기시키며 ‘재팬 머니의 힘’,‘화끈하게 일본 손을 들어준 친일 FIFA’라는 비아냥을 쏟아내고 있다.
FIFA 결정 전 ‘관중 난동의 원인은 심판의 오심’이라고 항변했던 북한측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FIFA는 징계결정이 내려진 뒤 사흘 이내인 2일 밤 11시(한국 시간)까지 북한축구협회에서 이의를 제기해올 경우 재심위원회를 열어 이를 다루게 된다. 일각에선 북한이 남은 세 경기를 보이코트할 가능성도 점친다.
이 경우 이미 치러진 예선 3경기 결과는 무효처리되며, 북한에 대해서는 4만 스위스프랑(약 3400만원)의 벌금과 함께 FIFA 주최 대회 출전금지 등의 후속 징계도 불가피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
한편 FIFA 부회장인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은 1일 “북한에 대한 징계가 예상외로 강하다.”면서 “북한의 재심요구가 있을 경우 FIFA와 AFC(아시아축구연맹) 고위 관계자들에게 북한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05-05-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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