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e메일 송금땐 수수료 면제
수정 2005-05-02 00:00
입력 2005-05-02 00:00
외환은행과 거래실적이 없더라도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은 누구나 수취인의 e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은행에 알려주면 이용할 수 있다. 수취인은 돈을 부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e메일 원문과 신분증을 들고 외환은행 영업점에 가면 돈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시 송금액 수취계좌를 지정하면 해당 계좌에 곧바로 입금된다.
외환은행은 송금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 것은 물론, 미국 달러와 유로, 엔화 등 3개 통화의 송금거래는 40%, 기타 통화는 20%의 환율 우대 혜택도 주기로 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화는 미국 달러와 유로 및 엔화 이외에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중국 위안(元)화 등이다. 미화 기준 50∼1000달러 범위에서만 송금할 수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05-0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