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토털 임원 과태료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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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30 10:44
입력 2005-04-30 00:00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삼성토털 임원이 법정 최고한도인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9일 소위원회를 열어 지난주 석유화학업체의 가격담합 조사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빼돌려 파기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를 주도한 삼성토털 임원과 직원 3명에 대해 모두 1억 85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조사방해 행위에 가담한 직원 3명은 각각 4500만원씩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사안의 중요성과 기업들의 조사방해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엄중하게 제재했다.”면서 “앞으로 이같은 조사방해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4-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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