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의원 300만원 배상”
수정 2005-04-30 10:44
입력 2005-04-30 00:00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곽 기자가 유 의원과의 통화내용을 유 의원의 의사와 다른 취지로 보도했다고 해도 법적 절차를 넘어 기자회견 석상에서 기자를 비난한 것은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곽 기자는 2003년 10월 15일 유 의원과의 전화통화를 근거로 ‘야당 반대 땐 재신임투표를 강행하지 않을 것’ 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써서 대한매일(현 서울신문) 1면으로 보도했다. 유 의원은 “기자가 전화를 걸어 야당이 재신임을 반대할 경우의 대책을 물어와 ‘그렇다면 투표 강행은 어렵다.’고 말한 것이 왜곡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한편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곽 기자를 지목해 “당신 사기치는 거야. 거짓말하는 것 아니다.”라며 항의했다. 곽 기자는 이에 대해 “기사에서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설명했고, 유 의원의 이름을 익명 처리해도 되는지 본인에게 확인했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유 의원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4-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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