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재산세 최고50% 오른다
수정 2005-04-30 10:46
입력 2005-04-30 00:00
●중·저가주택은 떨어져
이에 따라 과세표준액이나 시가표준액으로 들쭉날쭉했던 단독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을 일원화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가의 40%안팎에 불과했던 과세표준이 시가의 80%선으로 바뀌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최고 50% 오르는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취득·등록세는 1∼5%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의 경우 고가주택은 늘어나는 반면 중저가 주택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집은 이건희 삼성 회장 소유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 1동 1033평(3417㎡)짜리 단독주택으로 74억 4000만원이다. 이 집은 대지 2133㎡에 지상, 지하 각 2층이다. 시세는 100억원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비싼 다세대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87.1평형으로 14억 4300만원이다. 전국에서 가장 싼 집은 전남 고흥시 도양읍 봉암리 4평형 다세대와 7평형 연립으로 각각 100만원이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로 나눠 가격을 공시하던 것을 하나로 묶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단독(다가구포함)ㆍ다세대주택 586만가구의 가격을 각 시·군·구를 통해 29일 공시했다.
공시가격은 시가의 80%선이며 유형별로는 단독 419만가구, 다세대 132만가구, 중소형 연립이 35만가구다. 국세청은 다음달 2일 고시하는 아파트 653만가구, 대형연립 6만가구 등 659만 가구의 기준시가를 고시한다. 지난 1월 공시된 표준주택 13만 5000가구를 포함하면 전국 1258만가구의 개별 집값이 매겨지게 된다.
●취득·등록세 1~5% 올라
공시주택가격은 앞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돼 보유세 가운데 재산세(주택분)는 7월과 9월 각각 50%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통보된다. 거래세 가운데 취득ㆍ등록세는 5월1일 거래분부터 공시가격으로 적용된다. 건교부는 앞으로 한달간 이의제기와 재조사, 가격조정 등 절차를 거쳐 6월30일 최종 가격을 공시한다. 한편 다세대ㆍ중소형 연립주택 167만가구 가운데 전체의 95.8%인 160만가구가 1억원 미만이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4-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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