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허위신고 85건 적발
수정 2005-04-29 07:44
입력 2005-04-29 00:00
분당 P아파트 33평을 산 모씨는 거래가격이 6억 6800만원임에도 불구,5억 4300만원으로 거래가를 신고해 2170만원만 취득·등록세를 냈으나 허위 신고가 드러나 과태료, 취득·등록세 추가분 및 가산세 3270만원을 부과받았다. 매도자도 과태료 등 6770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건교부는 또 거래계약서, 통장 입출금 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환에 불응한 53건도 국세청에 통보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4-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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