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비리 제보 잇따라
수정 2005-04-29 08:46
입력 2005-04-29 00:00
본지에 재건축 비리 사슬 관련 시리즈(4월26일 1·15면,4월27일 16면,4월28일 17면 참조)가 나간 뒤 전국에서 각종 제보가 잇따랐다.
특히 잘 밝혀지지 않았던 조합 간부와 컨설팅사의 비리를 구체적으로 제보한 경우도 있다.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에서 제기된 비리는 대부분 조합과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려 조합원들의 재산을 축냈다는 내용이다.
●조합간부·컨설팅사 조합서 쫓겨나
서울에서 식당을 하는 손태봉(47)씨는 전남 여수시 학동에 있는 진남아파트(1830가구) 재건축 사업의 전 컨설팅사 대표와 당시 조합장 직무대리였던 김모(51) 총무이사, 이들을 소개한 한모(49)씨 등이 ‘함바’(공사 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7540만원을 가로챘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조합 간부와 컨설팅사는 이 사건 외에도 갖가지 비리가 드러나면서 조합에서 쫓겨났다. 손씨는 이들을 사기죄로 여수경찰서에 고소했으나 아직껏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분개했다.
●조합·시공사 절차 무시 조합원에 불이익 줘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에서는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를 부풀려 조합원들의 재산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서대문 H아파트 조합원 우모(38)씨는 조합과 시공사가 절차를 무시하고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흥분했다.
인천 간석동 B아파트 조합원 김모(42)씨는 “조합이 절차를 무시하고 분양신청을 서두르고 있다.”며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04-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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