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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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27 00:00
입력 2005-04-27 00:00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실을 갖고 있어야 건설업에 등록할 수 있게 되는 등 건설업 등록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6월 초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폐지했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를 다시 도입, 등록시 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금성 담보를 보증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이는 건설업체의 보증서 발급을 유도, 건설보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자본금 유용 및 위장납입을 막아 업체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 낙찰후 공사전매, 일괄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으로 이득을 보는 서류상의 회사(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해 등록기준에 사무실 보유기준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 건설업은 33∼50㎡, 전문 건설업은 12∼20㎡의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존 건설업체는 시행령이 발효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4-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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