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김현철씨 실형 원심깨고 집유
수정 2005-04-27 07:29
입력 2005-04-2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조씨에게 맡긴 70억원의 이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받은 20억원 가운데 15억원은 무상으로 제공된 정치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5억원만 정치자금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2005-04-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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