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김현철씨 실형 원심깨고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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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27 07:29
입력 2005-04-27 00:00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이홍권)는 26일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1심에서 김씨는 징역 1년 6월, 추징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조씨에게 맡긴 70억원의 이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받은 20억원 가운데 15억원은 무상으로 제공된 정치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5억원만 정치자금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2005-04-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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