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벗기기 어디까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4-26 07:26
입력 2005-04-26 00:00
YTN이 정형근 의원 ‘묵주사건’을 보도한 데 이어 SBS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숨겨진 딸 이야기를 방송했다. 두 사건을 두고 공인의 사생활이 어디까지 보도돼야 하는지 관심을 끌고 있다.

사생활 보호라는 차원에서는 정 의원과 김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평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물론 두 사건 보도에는 일정 부분 차이가 있다.

정 의원 사건 보도는 ‘여성과 장시간 호텔에 함께 있었다.’는 정도지만 김 전 대통령의 경우는 숨겨진 딸의 존재뿐 아니라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는 점이 부각됐다. 당사자들이 법적 대응을 했거나 검토 중인 상황에서 쟁점은 역시 취재·보도한 언론이 ‘사실로 믿을 만큼’ 사전에 충분한 확인취재를 했었느냐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리적 논쟁과 별도로 근본적인 문제제기도 가능하다.

사생활면에서 히틀러는 금욕주의적이었고 루스벨트는 쾌락적이었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히틀러는 유대인 학살을 저지른 극우파시스트로, 루스벨트는 대공황을 극복한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아 있다. 가까운 예로는 클린턴의 섹스스캔들 때 전통가치 수호를 내건 공화당이 특검수사 결과라는 이름으로 한 편의 포르노물을 버젓이 내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섹스스캔들 보도를 비웃어왔던 프랑스는 한 주간지가 미테랑 전 대통령의 숨겨진 딸을 공개하자 “한건주의 폭로를 중시하는 저질 앵글로색슨형 저널리즘이 침투했다.”는 비판이 일어났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5-04-2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