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들먹이면 여전히 통한다?
수정 2005-04-26 07:26
입력 2005-04-26 00:00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4일 부동산매입과 공사수주, 인사 등 각종 이권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챙긴 임모(54ㆍ건축업)씨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51ㆍ건축업)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변호사 이모(50)씨 등 2명을 수배했다.
임씨는 2003년 3월 공기업 H사 사장 공모에 응모한 이 회사 전 부사장 고모씨에게 접근,“여권 실세인 Y의원에게 잘 말해줘 사장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2억 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Y의원과 “호형호제 하는 사이”라는 말에 고씨는 선뜻 돈을 내줬고, 돈은 임씨의 자동차 구입과 주식투자 등에 쓰였다. 임씨는 또 “국회의원들과 골프를 치러 간다.”며 고씨 인척의 고급 승용차를 빌리기도 했다. 건축업자 이씨도 2003년 3월 고씨에게 “사돈 관계인 청와대 M수석에게 부탁해 사장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2억 3000만원을 가로챘다. 임씨와 이씨는 사기행각이 들통나자 받은 돈 가운데 각각 1억원과 2억원을 고씨에게 돌려줬다.
변호사 이씨는 지난해 11월 시가 5000억원쯤 되는 서울 양재동 농수산물유통공사 부지를 “1650억원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건설회사 대표 채모씨를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350억원을 받아내려 했다. 이씨는 곽모(52), 권모(51)씨에게 청와대 공무원 행세를 하게 한 뒤 이들과 자신의 친분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채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일본 유력 일간지의 청와대 담당 외신기자 이모(45)씨는 지난달 청와대에서 받은 기념품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청와대 M수석이 직접 쓴 것처럼 꾸민 카드를 술, 한과에 꽂아 금융기관 N사 서울본부장 정모씨에게 전달했다. 이씨는 “M수석이 내 부탁을 들어달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것”이라면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각 지점의 리모델링 공사를 맡겨 달라.”고 청탁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4-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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