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은 ‘비리백화점’] (上)조합·컨설팅사 검은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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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26 08:23
입력 2005-04-26 00:00
최근 들어 드러나는 재건축 사업 비리는 마치 건설 현장의 각종 불·탈법을 모아 놓은 ‘종합선물세트’를 보는 것 같다. 비리의 한복판에는 조합과 컨설팅 업체, 시공사와 행정관청이 얽히고 설켜 있다. 재건축 사업 비리는 결국 사업비 증가를 가져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소비자들이 뒤집어쓰고 있어 이 기회에 재건축 비리 사슬을 끊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건축 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3회에 걸쳐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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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그 자체가 거대한 이권 단체다. 조합원을 대리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사업을 쥐락펴락하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조합은 1000가구만 지어도 사업 규모가 1조원 가까이 된다.

전체 사업비의 1%만 움직여도 100억원이다. 조합 간부를 하기 위해 잘 다니던 사업을 접거나 직장을 그만두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건축 사업은 일반 아파트처럼 3∼4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빨라야 5∼6년, 사업 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도 흔하다. 조합은 사업 시행자로서 각종 이권에 개입, 얼마든지 검은돈을 만질 수 있다.

대부분의 조합은 재건축 사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졌거나 시공 과정을 꿰뚫는 전문가 집단이 아니다.

컨설팅사나 대형 건설사가 볼 때는 아마추어에 불과하다. 시행자가 비전문가이다 보니 오히려 조합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컨설팅사와 시공사에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조합 간부들의 비도덕적인 행태도 비리를 키운다.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치부를 위해 조합 간부를 맡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시공사의 입맛대로 조합을 운영한 뒤 얻는 반대급부는 ‘운영자금’으로 불리는 뒷돈이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 대림아파트 재건축 비리가 대표적이다. 경찰 수사 결과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각종 편의를 받는 대신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 아파트를 임의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줘 시공사가 수억원의 비자금을 챙길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기는 갖가지 이권도 조합을 비리 유혹에 빠지기 쉽게 한다. 우선 설계비·컨설팅 용역비에서 한몫 챙긴다. 설계비를 과다 책정하고 일정 부분을 조합 간부들이 떼먹는 수법이다. 설계업자와 이면계약을 맺고 설계비를 평당 3만∼4만원으로 책정한 뒤 비자금을 만드는 수법이다. 한 건축설계업체 대표는 “조합과 평당 3만원에 계약하고 실제는 평당 1만 7000원밖에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철거 공사를 주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서울 강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최근 철거공사를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 광주시에서는 재건축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이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맡긴 대가로 얻는 뒷돈도 적지 않다. 심지어 세무회계비를 부풀린 뒤 조합 간부들이 용돈을 받는 경우도 있다.

조합·건설사간 비리 고리 연결책은 컨설팅사가 맡는다. 조합이 사업의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법률 등을 잘 모르는 약점을 악용한다. 전국에 100여개의 컨설팅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컨설팅사는 조합 간부와 짜고 시공사 선정 과정부터 대관 업무, 설계 변경, 분양가 책정 등에 끼어든다.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조합 집행부·시공사의 입맛에 맞게 일을 몰고 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으로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건설사들이 끼어드는 것을 막자 건설사를 대신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대리전을 치르는 경우도 흔하다.

한 컨설팅 업체 간부는 “용역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일감을 얻기 위해 건설사와 조합 간부의 요구를 거스를 수 없고 심지어 건설업체 직원의 대소사까지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04-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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