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세청 간편장부 대상자 35만명
수정 2005-04-25 07:38
입력 2005-04-25 00:00
간편장부란 매출액이 일정액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복잡한 회계기준 대신 일기장처럼 간편하게 기입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별도로 고시한 장부를 말한다. 올해 간판장부 기입대상자는 35만 6000여명으로, 농·어·임업 등은 직전 연도 수입(매출)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부동산임대업, 사업·교육서비스업 등은 7500만원 미만이면 여기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간편장부 기입을 유도하기 위해 세무서별로 전자우편(e메일)을 이용, 개별 안내하기로 했다.”며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 5월말의 종합소득세신고(2004년 귀속분) 때부터는 무기장에 따른 가산세가 산출세액의 10%에서 20%로 인상돼 무기장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간편장부를 기입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산출세액의 10%가 공제되고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가 면제되고 ▲간편장부를 기장한 뒤 결손이 발생한 경우 5년 이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는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5-04-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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