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세무조사 거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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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23 10:09
입력 2005-04-23 00:00
외국계 펀드 론스타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한 국세청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마찰을 빚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이 조사관의 방문을 불법침입이라고 주장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번 세무조사에 대한 외국계 펀드의 강한 적대감을 드러낸 행위로 비쳐진다.

22일 국세청과 경찰에 따르면 국세청 조사관 10여명은 지난 21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스타타워의 론스타 한국지사를 2차로 방문했을 때 론스타측이 압수수색영장을 요구하며 출입문을 봉쇄하는 바람에 론스타 직원들과 몸싸움을 했다. 론스타측은 지난 12일 국세청의 1차 방문조사 때에는 미국 본사에 연락을 한 뒤 순순히 자료를 제출했다.

국세청 조사관들은 21일 오후 8시쯤 112에 신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순찰차가 출동하자 론스타측은 경찰이 철수하는 조건으로 세무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경찰이 물러난 뒤 국세청 조사관들은 론스타측으로부터 세무자료를 넘겨받아 돌아갔으나,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계펀드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론스타 관계자는 “국세청이 1차 조사 때와 달리 미국 본사에 협조를 구하지 않고 방문해 원칙에 따라 출입을 막고 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국세기본법에는 세무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이 천재지변 등 특별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다. 국세청이 현장조사를 다시 실시한 것은 1차 조사에서 론스타측의 결정적인 세금탈루 단서를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1차 조사에 앞서 론스타 본사에 동의를 구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5-04-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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