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후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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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23 10:09
입력 2005-04-23 00:00
23일부터 상가나 오피스텔에 대한 후분양제가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피분양자 보호와 분양사업의 투명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제정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분양법)이 23일부터 발효된다고 22일 밝혔다.

분양법에 따르면 3000㎡ 이상 상가와 20실 이상 오피스텔의 분양사업자는 대지소유권 확보,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 및 지상권 말소,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 체결후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분양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양해야 한다. 다만, 골조공사를 3분의 2이상 마치고 분양할 때에는 분양보증 및 신탁계약 없이 분양할 수 있다.

처벌규정도 강화돼 분양신고 없이 분양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4-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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