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문간호사 도입취지를 살리자”/박현주 대한간호협회 사무총장
수정 2005-04-22 08:38
입력 2005-04-22 00:00
전문간호사들은 정부가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전국 36개 대학원에서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 등 10개 분야별로 석사과정의 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전문간호사 배출을 불과 10개월 남짓 앞둔 시점임에도 정부는 법적 업무범위를 명시하지 못해 당초 취지를 살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편에서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자체가 일부 보건의료단체의 반대에 밀려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오는 2007년 도입되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경우 가정, 보건 등 노인관련 전문간호사를 의료법에 따라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전문간호사에 대한 법적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불법 의료행위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까지 노인요양보장제도 실무기획단에서는 노인관련 전문간호사가 제공할 요양에 따른 방문간호는 전문간호사의 독자적인 판단 아래 수행되는 기본적 간호로 논의돼 왔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전문간호사의 종류와 자격기준만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양성과정 등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위임하고 있다.
한 예로 현재 마취전문간호사의 경우 업무범위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마취전문간호사는 1991년 ‘마취간호사가 수술집도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마취행위를 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마취를 시행하고 있으나, 마취사고가 발생하면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간호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 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매년 배출될 전문간호사에 대한 법적 정비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간호사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있는 전문간호사를 최소 시행령 수준으로 상향시켜야 한다. 아울러 법조문 안에 10개 분야별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일일이 나열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보다는 간호사 관련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요양상의 간호와 진료의 보조, 대통령령의 보건활동으로 돼 있다. 요양상의 간호는 간호사 면허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대략 11개 분야의 168개 행위,447개 세부행위로 구성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요양상의 간호로만 명시돼 어느 누구도 요양상의 간호가 무엇을 뜻하고, 어떤 내용인지 잘 알지 못한다. 이에 따라 간호사의 임무를 진료의 보조로 한정짓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요양상의 간호에는 설명과 주의·교육의 의무가 포함돼 있다. 최근에는 이 같은 간호의 특성을 이해하는 법관들에 의해 간호사와 의사의 공동책임, 또는 단독책임으로 판결이 나고 있다. 이는 곧 간호사가 자신의 요양상의 간호라는 법적 의무가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히 알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법적 정비가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의료법상 간호사의 의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활동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다른 법에서는 건강교육 및 상담, 경미한 진료행위, 응급처치 등 간호에 대한 기본법인 의료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규정보다 훨씬 다양하고 폭 넓게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개별법에 근거해 업무를 하는 간호사의 법적 권한과 기본법에서 주어진 법적 권한이 충돌했을 때, 판단이 모호해질 수도 있다.
시대적 조류에 따라 간호사의 단독법 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의 법적 업무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박현주 대한간호협회 사무총장
2005-04-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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