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 ‘알바’ 큰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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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22 08:18
입력 2005-04-22 00:00
앞으로 공중보건의(公衆保健醫)가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나 당직근무와 같은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되면 1년간 수당지급이 중단된다. 또 불법행위 기간의 5배 만큼 복무연장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도서·벽지 등으로 강제 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공중보건의제도 운영지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공중보건의들의 불법 근무행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근무기강 강화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될 경우 지금까지는 3개월간 수당지급 중단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 1년까지 수당이 중단된다. 또 시·도와 관계없이 도서·벽지 등으로도 강제 배치될 수도 있다.

또한 불법행위 기간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에 연장하도록 했다. 일주일간 불법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35일간 복무연장을 해야 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무를 마치고 다음 과정을 밟게 되는 공중보건의들에겐 학기 등이 맞지 않아 공백이 생기는 만큼 중징계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개정지침은 공중보건의 불법 아르바이트 행위를 막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

수당은 진료활동 보조금과 보건활동 장려금, 연구비 등의 명목으로 현행 50만원을 받고 있으나 70만원으로 20만원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그동안 보건의료원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2인으로 제한하던 것을 3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소도시의 정부지원 민간병원과 사회복지시설, 응급의료지정병원 등의 경우 공보의 배치기준도 강화했다.

현재 공중보건의는 군지역 민간병원의 경우 7명이내, 인구 25만 미만의 시지역 5명이내,25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지역은 3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중보건의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근무지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수당도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중보건의란



병역의무 대신 3년간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를 말한다. 공중보건의는 계약직 국가공무원이며 3년간 의무 종사기간을 마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현재 전국의 보건소나 보건지소, 산간 오지·낙도 등 의료기관에서 5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5-04-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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