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성추행교수 감싸기’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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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22 07:56
입력 2005-04-22 00:00
부산대의 한 교수가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조사 결과 밝혀졌음에도 학교측이 “시효가 지났다.”며 징계불가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부산대에 따르면 2003년 12월 모 학과 여학생 2명이 A교수가 술자리 등에서 자신들을 성추행했다고 학교 성폭력상담실에 신고해옴에 따라 교수 6명과 학생 3명으로 대책위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이후 10개월간 진상조사를 벌여 A교수가 지난 99년 3월 대학원 신입생환영회에서 여제자인 B씨와 강제로 입맞춤한 뒤 가슴을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여대생 2명을 성추행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A교수에게 ▲피해학생들에 대한 사과 ▲30시간 이상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이수 등을 요구했으나 A교수가 거부하자 학교측에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지난 2월 “징계근거가 미흡한 데다 시효가 지났다.”며 거부방침을 밝혔다.



학생들은 “성추행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학교측이 징계는 고사하고 사건을 덮는 데 급급하고 있다.”며 A교수에 대한 퇴진운동을 벌이기로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5-04-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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