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금은 눈먼 돈?
수정 2005-04-22 07:56
입력 2005-04-22 00:00
감사원은 지난해 10월11일부터 한달 동안 외교통상부 본부와 1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재외공관회계 및 인사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파악했다고 21일 밝혔다.
A대사관의 모 홍보관(국정홍보처 파견 주재관)은 지난 2003년 12월 현지에 주재하는 내국인을 접대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유흥업소 외상값을 결제하기 위해 허위 영수증을 첨부해 외교활동비 3009달러를 타냈다.
이 대사관의 현금출납 담당자는 2001년 초부터 1년 동안 개인적으로 쓴 음식점 등의 영수증으로 국유화사업자금 1만 6878달러를 빼냈다.
B총영사관의 교육영사(교육인적자원부 파견 주재관)는 불필요한 업무보조원을 채용한 뒤 이 업무보조원이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 인건비 명목으로 재외동포교육사업비에서 약 1000만원을 지급했으며 2003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는 개인식사비 등으로 2000만원을 부당 지출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외교통상부가 재외공관에 배치해야 할 7등급(일반직 4급) 이상 고위직 외무공무원 64명을 본부로 발령해 직제에도 없는 보직에 근무케 하는 바람에 일부 재외공관의 경우 고위직 인력이 부족해 겸임국에 대한 외교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4-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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