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공금횡령·뇌물수수 구청직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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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20 07:56
입력 2005-04-20 00:00
서울 도봉경찰서는 19일 사회복지 사업에 쓰일 돈을 빼돌리고 아파트 불법구조 변경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금천구청 7급 공무원 임모(43)씨에 대해 공금 횡령 및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는 1996년부터 2001년 1월 중순까지 금천구 독산4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면서 공공근로자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될 사업비를 빼내 도박비로 탕진하는 등 모두 330여 차례에 걸쳐 6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05-04-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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