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참여연대, ‘국민참여연대’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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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20 07:56
입력 2005-04-20 00:00
참여연대는 열린우리당의 친노(親盧) 외곽조직인 ‘1219 국민참여연대’를 상대로 비슷한 명칭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서울 남부지법에 업무표장사용금지 청구소송을 냈다고 19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정치조직인 ‘1219 국민참여연대’가 활동한 이후 비슷한 명칭 때문에 비당파성 단체인 참여연대가 특정 정당의 하부조직으로 오인되는 상황까지 이르러 참여연대의 공신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5-04-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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