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여성 예비군지원 남편동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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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19 07:28
입력 2005-04-19 00:00
앞으로는 여성들이 자신의 의지만으로도 예비군 대원이 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기혼 여성이 예비군 대원에 지원할 경우 남편의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여성의 예비군대원 지원시 남편 동의서 첨부 조항을 삭제한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남녀 평등권 확보 차원에서 이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물론 지금도 미성년자의 경우 남녀 모두 보호자의 허락이 있어야 예비군대원이 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강원도 양양과 춘천, 경남 창원 등 전국 6개 지역에 여성 예비군 소대가 창설된 상태이다. 이들은 연 1회 이상 6시간의 향토방위 훈련을 받는다.
2005-04-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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