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불안 ‘전방위 현장차단’ 나섰다
수정 2005-04-18 08:43
입력 2005-04-18 00:00
정부는 지금까지 투기 가담자 중심으로 제도나 세금 등을 통해 제재를 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근본 구조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건설업체들이 재건축 수주전 및 고분양가 등을 통해 시장과열을 부추겨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재건축 비리 시공사 및 고분양가 책정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검찰의 동백지구 분양가 담합 건설사에 대한 형사처벌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재건축조합도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아파트 동호수 추첨이나 재건축 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건교부가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을 통해 조사를 벌일 계획인데다가 여차하면 국세청 등도 나설 태세다.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제공업체에 까지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합동점검반과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은 리얼타임 조사가 원칙이다. 실시간대로 조사를 해서 현장에서부터 가격불안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세청 등이 경기도 분당과 용인에서 벌여온 중개업소에 대한 조사도 서울의 재건축 단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도 그때그때 상황을 점검, 단지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토지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가격상승 조짐이 나타나면 즉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 추진지역 등은 이달 말에 토지투기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일 전망이다.
정부가 이처럼 현장 중심 대응에 나선 것은 아직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재건축이나 강남지역 등지에 국한돼 있어 현장중심의 대응이 더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다는 판단 때문이다. 만약 제도나 세금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 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도 고려했다. 그러나 이번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불안해질 경우 고강도 대책도 불사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김성곤 전경하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4-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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