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외자 차별없는 세무조사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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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16 09:52
입력 2005-04-16 00:00
국세청이 탈법·변칙·부당거래로 거대한 이익을 챙기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론스타 등 외자(外資)에 대해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향후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일부 투기성 외자는 단기차익만 챙기면서 시장을 교란하거나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탈세를 일삼아 국민의 지탄을 받아 온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오죽했으면 ‘한국은 투기자본의 놀이터’라고 비아냥대는 소리가 나왔겠는가.

외환위기 직후 우리 경제가 극도로 어려웠을 때 외자는 지대한 역할을 했다. 증시에서 1998년 시가총액의 15%에 불과하던 외자는 지난해 말 현재 42%로 높아졌다. 시가총액 상위 5대 상장사의 외국인 지분도 현재 삼성전자 53%, 한국전력 32%, 포스코 66%, 국민은행 78%,LG필립스 LCD 50%로 대부분 국내 자본을 앞질렀다. 외자는 이제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 축이며, 내·외자의 구분도 무의미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마당에 외자에 특별히 관대할 이유는 없으며, 국내자본과 차별없는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외자도 소득이 있으면 조세협약,OECD가이드 등 국제기준과 내국세법에 따라 과세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뜻이다. 외환위기때 한국은 외자의 옥석을 가릴 만한 겨를이 없었고, 질보다는 양을 선호한 결과 투기자금이 활개를 쳤다. 이를 방치한 책임은 정부에도 있다. 그러나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한 외자에 대해 이제 ‘선악(善惡)’을 정리하고 넘어갈 시점이 되었다는 판단이다.

이번 세무조사가 건전한 외자의 유입에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변칙·부당이익이나 탈세에 대해서도 국제관행에 따라 엄정·투명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제국수주의라는 외국 일각의 편견을 불식하려면 ‘합법’은 보호하되 ‘불법’엔 단호하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 외자에 대한 과세체계의 미비점도 이 기회에 보완하기 바란다.
2005-04-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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