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8곳신청
수정 2005-04-16 10:06
입력 2005-04-16 00:00
건교부는 민간위원 15명과 관계부처 장관 15명으로 구성된 기업도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6월 중 4곳 가량을 선정하게 된다. 이후 실시계획과 환경영향 평가 등을 거쳐 오는 2006년 말에 착공,2009년쯤 공사를 마치게 된다.
기업도시 선정기준은 지역의 낙후도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 기여 정도, 지속가능한 발전 여부, 당해 지역의 특성 및 여건 부합 여부, 개발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이다. 또 토지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방지대책의 수립 여부도 평가요소에 반영키로 했다.
기업도시로 지정되면 개발구역의 50% 이상 부지를 확보할 경우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개발부지 가운데 일부를 주택용지로 주택업체에도 분양할 수 있다. 또 시업시행자에게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50%, 이후 2년간 25%를 깎아준다. 입주기업에는 시행자보다 조세감면 혜택을 두배 더 주게 된다.
각 지역의 기업도시 시범사업에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금호산업, 롯데건설 등 건설업체와 대한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공기업이 참여했다. 또 국민은행과 대한전선, 일본 및 중동계 기업도 참여했다.
그러나 그동안 기업도시 추진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왔던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LG그룹,SK그룹 등 재계 ‘빅4’의 계열사들은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박상규 복합도시기획단장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원칙에 따라 시법사업 대상지를 지정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땅값이 크게 오른 지역은 대상지역 선정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시범사업 외에도 내년부터 매년 1∼2개씩 기업도시를 지정하기로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4-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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