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개편 출발부터 ‘삐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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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15 07:44
입력 2005-04-15 00:00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이 출발부터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정책의 힘이 크게 떨어진 것은 물론, 자칫 ‘불공평과세’ 시비에 휘말릴 전망이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주택 재산세율 인하경쟁이 불붙은 탓이다. 이대로 가면 비(非)수도권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더 커지는 게 불가피하다.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세제개편을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 데서 온 후폭풍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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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기존 재산세율을 상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지방세법상 탄력세율 제도를 활용해 잇따라 주택 재산세율을 내리고 있다. 같은 값의 집이라도 세율을 내린 지자체 주민들은 그렇지 않은 곳 주민들보다 세금을 덜 내게 된다. 특히 재산세율 인하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비수도권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게 됐다.‘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이라는 원칙이 도입 첫해부터 크게 훼손되는 셈이다.

수도권 중심 줄줄이 인하 바람

성남시는 지난달 말 재산세율을 50% 내리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어 용인시는 이달 11일, 구리시는 12일에 같은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지방의회 통과를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재산세율 인하를 검토중인 고양시는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주변 지자체들의 인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세율을 그대로 적용해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수원시는 이번에는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천·안양시도 재산세율 인하를 검토 중이다.

서울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울시 자치구들은 건설교통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보유세제에 따른 모의실험 결과를 내놓으면 세수 감소폭 등을 따져본 뒤 인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보유세제 개편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세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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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긍긍 중앙정부…불가피 지방정부

재산세율 인하 움직임이 확산되자 행정자치부는 지난 13일 전국 시·도 행정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재산세율을 내리는 지자체에는 국세로 거둬들이는 종합부동산세를 나눠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나 세율 인하를 결정하거나 고민중인 지자체들은 과표 상승으로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종부세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또 지방세법에는 지자체들이 재산세율을 상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역점을 두고 법을 만들어 올해 시행키로 한 종부세 등 개편 부동산세제는 출발도 하기 전에 맥이 빠지게 됐다. 그러나 반대로 수도권의 재산세율을 안 내릴 경우, 이쪽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돌아가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의 경우, 가격이 비싼데도 규모가 작고 오래된 건물은 재산세가 적었지만 올해부터 토지와 건물이 통합돼 시가의 80%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정해지면서 과표가 크게 오르게 된다. 표심을 의식해야 하는 지자체장들로서는 세율 인하를 외면하기 힘든 셈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보유세제 개편으로 전국 주택의 70%는 재산세가 줄어들고 나머지 30%는 늘어난다.”며 “세금이 올라가는 주택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연구원 노영훈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과표 상승에 관여하지도 못하면서 주민들의 조세저항은 직접 떠안게 되는 속사정이 있다.”면서 “지난해 종부세 도입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의견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인 중앙정부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4-1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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