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담합 건설업체 첫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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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15 07:07
입력 2005-04-15 00:00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소병철)는 14일 용인 동백지구에서 아파트 분양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로 H건설 상무 배(48)모씨,S종합건설 상무 이모(4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H토지신탁 민모(49) 본부장 등 7개업체 17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분양가를 담합한 혐의로 사법처리되기는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동백택지개발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10개 회사들로 협의체를 구성한 뒤 동시분양을 앞둔 지난 2003년 7월16일 회의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평당 700만원 전후로 조정하기로 담합한 혐의이다. 동백지구에서는 건설업체들이 같은 해 7월25일부터 8월5일까지 8554가구의 아파트를 평당 700만원선에서 분양했으며, 당시 인근의 아파트 가격은 평당 673만원(34평형 기준)선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조사결과 동백지구 아파트가 분양될 당시 주거안정화대책 발표 등으로 분양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으나 이들 업체는 100% 분양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앞서 이들 건설업체와 죽전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업체 등 13개 업체는 이같은 혐의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었다. 검찰관계자는 “아파트 공급자들의 분양가 담합은 소비자들의 선택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로 내 집을 갖지 못한 서민들을 울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5-04-1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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