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99명 또는 149명으로”
수정 2005-04-15 07:07
입력 2005-04-15 00:00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개협은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 1차 개혁안을 확정한 뒤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개협은 전체회의에 상정할 잠정안에서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하고, 대신 비례대표를 늘려 현재 ‘243명 대 56명’인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원 비율을 ‘200명 대 99명’ 또는 ‘150명 대 149명’으로 조정토록 할 방침이다. 또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 간 표의 등가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현재 3대 1(30만∼10만명)인 선거구 인구편차를 ‘2.5 대 1’ 또는 ‘2 대 1’로 줄이는 방안도 건의할 방침이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5-04-1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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