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끼 식사놓고 지문 채취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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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14 07:02
입력 2005-04-14 00:00
전북 지역의 15개 중·고교에서 비급식자의 출입을 막기 위해 학교급식소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말썽을 빚고 있다. 몰래 밥먹는 학생들을 차단하기 위해 지문을 채취한 교육담당자들의 발상이 놀랍기만하다. 학교 당국은 식당운영에 손실이 발생하는 데다, 학생증은 미소지나 분실의 우려가 있어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지문인식기를 설치했다고 한다. 이런 해명이 더 한심스럽다. 다른 데도 아닌 교육현장에서 도둑밥 한끼 막자고 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한창 크는 학생들이 설사 두번씩 먹거나 외부인이 몰래 먹더라도 밥 한그릇 주면 되는 것이지, 지문으로 확인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식당운영에 손실이 있다면 예산을 늘리든가, 안되면 급식학생을 다른 방법으로 가려내면 된다. 학생증을 소지하도록 교육하거나 식권을 나눠 주는 등 얼마든지 교육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런데도 학교당국자들이 자기네들 편하자고 한대당 150만원이나 하는 지문인식기를 들여놓고 학생들의 지문을 채취해서야 되겠는가. 일반이나 공사장의 식당에서도 도둑밥을 가려내자고 지문을 찍는 데는 없다.



지문채취는 범죄인을 가려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이다. 지문이나 홍채 등 개인의 신체정보는 잘못 활용될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한다. 더욱이 신체정보를 저장하고 이용하고 전달할 경우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최근 인감증명 발급에 지문인식기를 사용한 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과 인권단체의 반발로 철거한 예도 있다. 인권단체들이 지문인식기 철거를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학교당국은 당장 사과하고 철거해야 한다.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학교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밥 한끼에 상처받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학교급식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는 해결책을 선택해서는 안된다. 학교는 밥 한끼의 따뜻함을 학생들이 배우고 느끼는 곳이어야 한다.
2005-04-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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