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분식 자진 수정해도 탈세액은 엄격 추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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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14 07:02
입력 2005-04-14 00:00
집단소송제법 시행과 관련, 분식회계를 자진수정하면 2년간 회계감리가 면제되는 것과는 달리 분식을 통한 탈세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추징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국세청은 각 기업들의 재무제표 등 분식회계 수정자료가 공시 등의 형태로 제출되면 이에 대한 실사를 벌여 세금추징 또는 환급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3일 “집단소송제법 개정으로 지난해말 이전에 발생한 분식회계를 자발적으로 수정하면 회계감리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지지만 이와는 별도로 분식회계를 통한 탈세 부분에 대해선 엄격하게 추징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탈세를 위해 분식회계를 한 경우 탈세부분에 대해선 추징이 이뤄지며, 반대로 기업의 대외이미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해 이익금을 과대계상해 결과적으로 세금을 많이 낸 것이 확인되면 환급절차가 취해진다.”고 설명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5-04-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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