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한다는데…”
수정 2005-04-14 07:02
입력 2005-04-14 00:00
A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갖고 거주지와 관계없이 아무 검진기관이나 방문, 검진을 받으면 된다. 건강검진표에는 본인의 검사항목과 부담해야 할 비용이 명시돼 있다. 참고로 1,2차 검진과 자궁경부암 검사는 무료지만 그 외 특정암(위·유방·대장·간) 검사비는 본인이 50%를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에 검진을 못받았다면 공단 지사에 전화(1588-1125) 또는 방문 신청,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Q 저소득층은 무료로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데.
A 국가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서 무료 암 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 대상자는 건강보험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2005년 1월 기준)가 하위 50%에 해당돼야 한다. 올해부터는 무료 암 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통해 암으로 확인돼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2005-04-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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