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도운 친구 뒤늦게 영장
수정 2005-04-14 07:02
입력 2005-04-14 00:00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탈주범 이씨를 도피시키기 위해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한 엄씨를 범인은닉과 도피 혐의로 구속했다. 엄씨는 지난 7일 오전 4시쯤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 앞에서 택시를 타고 온 이씨에게 택시비 20만원을 주고 2시간 동안 함께 머물다 8만원의 도피자금을 추가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처음부터 범인 은닉 혐의가 명백했던 엄씨에 대해 11일 뒤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두고 지나치게 자의적인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씨가 경찰의 추적망을 잇따라 따돌리자 불똥이 엄씨에게 튄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5-04-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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