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다 산케이 서울지국장 겸임교수 불법취업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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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12 07:04
입력 2005-04-12 00:00
법무부는 11일 취업비자 없이 대학에서 강의를 해온 구로다 가쓰히로(64)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특파원)에 대해 불법취업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키로 했다.

법무부는 구로다 지국장이 2002년 1학기부터 강사 자격으로 서강대에서 ‘일본문화의 이해’라는 교양 수업을 맡아왔고, 재작년부터는 겸임교수로 활동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취업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하고 자세한 추가조사를 거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0년대 초부터 한국 특파원으로 일해온 구로다 지국장은 지난달 4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정례브리핑 때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과를 요구하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외교인지, 정상적인 국가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5-04-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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