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백지신탁제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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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12 07:44
입력 2005-04-12 00:00
‘백지신탁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백지신탁제의 핵심은 재산공개 대상자(정무직과 1급이상 공직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로 위임신탁하는 것이다. 그 취지는 공직자가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지 못하게 막자는 것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에 부응, 지난해 6월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한 뒤 8월에 정부안과 한나라당 박재완,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의 개정안이 잇따랐다.

그러나 지난해 정기국회가 국가보안법 등 4대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하면서 개정안은 국회 행정자치위에서 동면에 들어갔다. 그러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정·재계 인사들이 반부패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한 뒤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했다.

여기에 이기준 교육부총리를 신호탄으로 이헌재 경제부총리, 최영도 인권위원장 등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잇따라 낙마하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처리는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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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엔 공감대·부동산 매매 제한 등은 논란

개정안별로 백지신탁 하한액수나 첫 신탁된 주식의 처분기간, 대상자 범위 등에는 차이가 있지만 여야 모두 4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엔 동의하고 있다. 특히 재임 기간 중 부동산 매매를 제한하는 것을 놓고는 정부안과 한나라당안이 차이를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백지신탁제나 부동산 매매 제한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송보경 서울여대 교수도 “부동산 매매를 제한한 뒤 유형별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한 뒤 “위헌 주장은 가능하겠지만 법안의 본질이 공직을 이용한 재산 증식 과정을 막기 위한 것이지 소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도 “임용기간 중 업무 관련 주식 소유를 제한하는 것이지 소유와 취득을 제한하는 게 아니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선 “본말 전도” 지적

반면 현재 제출된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윤태범 교수는 “백지신탁제는 공직 수행과 사적 이익 연결 여부를 가리는 게 선결돼야 하는데 제출된 모든 법안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논의만 무성해 본말이 전도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권에서 명분에만 집착하고 실현 가능성을 간과한 면도 있다.”고 꼬집은 뒤 부동산 매매 제한에 대해 “양도세·재산세 등 세제로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한편 정치권의 경쟁적 법안 제출에 대한 시각도 곱지 않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 사무처장은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길 바라지만 마치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것 같다.”면서 “협상과정에서 취지가 변질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5-04-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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