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뛰지마세요”…최고10만원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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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11 07:34
입력 2005-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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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소음,“조심하세요.” 앞으로 아파트와 연립 등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층간 소음’으로 이웃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해야 할 것 같다. 아이들이 뛰놀거나 애완견 짖는 소리, 헬스기구나 피아노·TV 소리 등으로 이웃집에 심각한 소음피해를 줄 경우 경찰이 경범죄 규정을 활용, 적극 처벌키로 했기 때문이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 문제에 공동 대처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층간소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은 최근 법제처 주재로 법령정비실무위원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부처별 층간소음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지난 1일 “층간소음이 심각할 경우 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하라.”는 내용의 ‘층간소음 민원 경찰 조치사항’이란 지시공문을 전국 경찰에 내려보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웃간 소음분쟁에 (경찰이)개입하기 난감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앞으론 회피하지 말고 적극 대처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인근소란’)은 악기나 TV 등 소리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10만원 이하 범칙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특히 층간소음의 가장 대표적 유형인 ‘뛰놀거나 쿵쿵대는 발걸음 소리’도 인근소란 행위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찰청 최동해 법무과장은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 등은 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지 않아 그동안 적용을 꺼려온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유권해석으로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표준 관리규약’에 층간소음 규정을 포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건설교통부) ▲경미한 소음은 환경분쟁조정을 통한 해결을 적극 유도(환경부) 등 대책도 마련했다.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을 별도 제정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건물의 종류나 개인의 민감도 등 여러 변수가 많아 일률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전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5-04-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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