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특별재난지역 지정
수정 2005-04-08 06:43
입력 2005-04-08 00:00
주택이 전소된 주민이 새로 집을 경우 평당 200만원씩 지원된다.18평 이상 신축을 할 경우,3600만원과 위로금 500만원 등 410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주택이 반소된 경우에도 1800만원과 위로금 290만원이 지원되는 등 피해주민에게 각종 재정지원이 뒤따른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04-08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