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특별재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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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08 06:43
입력 2005-04-08 00:00
정부는 7일 산불로 피해가 큰 강원도 양양군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고성지역은 일반인의 피해가 없어 제외했다. 이에 따라 양양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위로금, 주택복구비 지원, 농·축산부문 복구비용, 복구비용 가운데 자부담분의 보조전환 등의 재정적 지원조치가 이뤄진다. 권욱 소방방재청장은 “산불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피해 주민들에게는 정부에서 한푼도 도와줄 수 없다.”면서 “피해규모와 관계없이 인적재난인 산불도 자연재난과 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택이 전소된 주민이 새로 집을 경우 평당 200만원씩 지원된다.18평 이상 신축을 할 경우,3600만원과 위로금 500만원 등 410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주택이 반소된 경우에도 1800만원과 위로금 290만원이 지원되는 등 피해주민에게 각종 재정지원이 뒤따른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04-0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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