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 가격담합 714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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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07 06:32
입력 2005-04-07 00:00
굴착기(포클레인)와 지게차 등 중장비 가격을 담합해 올리거나 정부 입찰에서 낙찰가 등을 담합한 4개사에 71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대우종합기계, 현대중공업, 볼보건설기계코리아,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 등 4개사가 값을 모의해 올리거나 정부 입찰에 낙찰가와 낙찰회사를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714억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로는 두산중공업에 넘어간 대우종기가 405억원, 현대중공업 194억원, 볼보 106억원 등이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가 지난해 부과한 358억원의 2배 수준으로,2000년 군납 유류입찰 담합(1211억원)과 2003년 철근 제조사 담합(781억원)에 이어 세번째로 큰 규모다.

대우종기, 현대중공업, 볼보 등 3개사는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굴착기와 휠로더(흙이나 모래를 트럭에 싣는 기계)의 값을 합의해 올렸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13t 바퀴형 굴착기 값이 2001년에는 79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억 1000만원으로 27%나 올랐다. 이들은 또 정부의 구매입찰에서 낙찰가와 낙찰순번을 미리 결정한 뒤 지난 5년간 337차례에 걸쳐 실시된 정부 입찰에서 353억여원 규모를 낙찰받았다. 이라크에 파견된 서희부대도 2003년 11월 담합에 가담한 대우종기로부터 35억원의 굴착기를 납품받았다.



이와 별도로 대우종기, 현대중공업, 클라크 등 3개사는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지게차 값의 인상률과 인상시기를 협의해 올렸다. 또 130여차례의 정부 구매입찰에서도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4-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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